임직원 상호간의 동료의식 제고
- 직장의 동료는 한 가족으로서,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결속되어야 한다.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며, 선배는 후배를 올바르게 이끈다.
-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
- 임직원은 하위직급자가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. 단, 상사의 하위직급자에 대한 선물과 상사 또는 동료간의 전배,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.
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금지
-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행위는 조직력 약화, 개인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임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, 담보제공, 보증 등의 금전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. 직장 내 성희롱 방지
직장내 성희롱 방지
-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, 직장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, 노동의욕 상실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,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.